질병관리청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기록물관리시스템의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7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전산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기록물관리시스템은 처리과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및 국가기록원의 영구기록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기록물 생산현황 보고, 이관, 평가, 재분류, 폐기, 검색, 열람, 기록관리기준표의 신청 및 확정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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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7 시행된 질병관리청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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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