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주요 기록물의 전산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문서, 대장, 카드, 도면, 회의록, 조사ㆍ연구검토서, 간행물, 시청각기록물 등 주요기록물 중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하여는 전산화를 추진하여 각종 기록정보로서 신속하게 검색ㆍ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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