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7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록물"이라 함은 질병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간행물, 행정박물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를 말한다.2. "기록물관리"라 함은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ㆍ이관ㆍ수집ㆍ평가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말한다.3. "기록관"이라 함은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보존ㆍ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 작업공간, 보존시설ㆍ장비, 기록물관리시스템 및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 등을 갖추고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를 말한다.4. "기록물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생산 및 전자ㆍ비전자문서 등록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서, ‘클라우드 온나라시스템’을 일컫는다.5. "전자기록물"이라 함은 정보처리기능이 있는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전자문서,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6. "웹기록물"이란 웹사이트ㆍ블로그ㆍ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등 웹을 기반으로 생산된 기록정보자료와 웹사이트 운영 및 구축과 관련된 관리정보를 말한다.7.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2호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제공, 송신 및 수신 등을 위해 조합된 문자, 숫자, 도형, 이미지 및 그 밖의 데이터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질병관리청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