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비밀기록물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비밀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용서고를 설치하고 비밀기록물 전담 관리 요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비밀기록물 원본을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2. 예고문에 따라 비밀보호 기간이 만료된 경우3. 생산 후 30년이 지난 경우
③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비밀기록물은 인수한 다음 연도 중 국가기록원이 정한 일정에 따라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이관된 기록물이 생산연도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을 기록관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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