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기록물의 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질병관리청 및 소속기관의 처리과에서 생산 완결된 기록물의 정리를 위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공개 여부ㆍ접근 권한 재분류, 분류ㆍ편철ㆍ확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처리과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에 생산 완결된 기록물을 정리하여 그 결과를 5월 말까지 기록관장에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기록관장은 질병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 처리과의 생산현황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8월 말까지 국가기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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