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 제11조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체계 및 업무 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1조제3항 등에 따라 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권고 및 의견표명에 대하여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1. 권고 수용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사안2. 권고등의 대상자가 제출한 이행계획의 실행 시기가 도래하거나 경과하여 실제 이행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안3. 제7조제1항에 따른 권고(불/일부) 수용 여부 보고 시 소관 위원회에서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한 사안4. 현안 발생 등으로 관련 권고 및 의견표명에 대한 이행실태 확인ㆍ점검이 필요한 사안
②인권정책과와 소위원회 간사 부서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확인ㆍ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1. 인권정책과: 전원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권고 및 의견표명2. 소위원회 간사 부서: 소관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권고 및 의견표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1조제3항 등에 따라 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1조제3항 등에 따라 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3 시행된 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