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 제13조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3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1조제3항 등에 따라 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 부서는 권고등의 대상자에게 법 제22조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1.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 요구2.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3. 현장 확인 등
권고등의 대상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급적 자체적으로 확인ㆍ점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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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3 시행된 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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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