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 제5조 (이행계획 회신 관리 체계 및 업무 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1조제3항 등에 따라 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행계획 회신 관리 체계는 총괄 부서와 권고등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담당 부서"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총괄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인권정책과와 조사총괄과로 구분한다.1. 인권정책과: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 회신 관리 업무 총괄, 권고등의 이행 협의를 위한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등 주관2. 조사총괄과: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구제조치 등의 권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징계권고 및 법 제48조에 따른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및 법 제50조의9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의 요구에 대한 이행계획 회신 관리 업무 총괄
③담당 부서는 해당 권고등의 이행계획 회신 관리, 소관 위원회 보고,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안건 제출 및 참석 등을 맡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1조제3항 등에 따라 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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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1조제3항 등에 따라 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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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3 시행된 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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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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