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 제15조 (정보화시스템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1조제3항 등에 따라 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 담당자나 조사관은 "인권정책시스템"과 "진정처리시스템" 등의 정보화시스템에 권고 등에 대한 주문별 이행계획 또는 조치 결과, 권고 이행계획에 대한 평가 및 보고 내용, 이행실태 점검ㆍ확인 내용 등을 입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1조제3항 등에 따라 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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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1조제3항 등에 따라 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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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3 시행된 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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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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