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공포일 2022-07-01 · 시행일 2022-07-01 ·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 총 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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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 규칙 ·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 공포 2022-07-01 · 시행 2022-07-01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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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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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건의 분류제11조 사건기록의 작성ㆍ관리제12조 물건 등의 보관 및 반환제13조 사건기록의 송부제14조 진정의 각하 및 이송제15조 군인권침해 사건 관련 진정에 대한 각하 특례제16조 진정인 및 피해자의 조사제17조 조사담당자 등 기피 및 회피제18조 군인의 사망사건 조사 및 수사의 입회제19조 진정의 취하 등제2조 정의제20조 사건의 분리 및 병합제21조 긴급구제 및 피해자 보호조치제22조 서면진술서 및 관련자료 제출요구제23조 군인 등의 진정에 대한 조사방법 특례제24조 출석요구제25조 현장조사제26조 감정제27조 사실 또는 정보조회제28조 전화조사제29조 조사중의 소위원회 안건 제출제3조 조사와 처리의 원칙제30조 조사중지제31조 조정제32조 합의제33조 조사중해결제34조 조사종료시의 소위원회 안건 제출제35조 의견진술기회의 부여제36조 주심위원에 의한 검토
제37조 ~ 제9조 (1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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