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 제7조 (권고 수용 여부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3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1조제3항 등에 따라 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 부서는 권고등의 대상자가 회신한 이행계획, 조치 결과 또는 불수용 이유 등을 통보받는 즉시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권고 (불/일부) 수용 보고서"를 작성한 후 소관 위원회에 보고한다.
담당 부서는 법 제48조에 따른 긴급구제 조치 권고 및 법 제50조의9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의 요구에 대하여는 권고등의 대상자가 회신한 조치 결과를 신속하게 소관 위원회에 보고한다.
권고등의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모든 대상자의 이행계획, 조치 결과 또는 불수용 이유 등을 종합하여 소관 위원회에 일괄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권고등의 대상자 중 일부가 제6조에 따른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계획 등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소관 위원회에 보고한다.
중요사건에 대하여는 이행계획 회신 기간 이내라도 수시로 이행 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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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3 시행된 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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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