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 제8조 (권고등의 이행상황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1조제3항 등에 따라 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른 이행계획 회신 관리 대상의 이행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보고ㆍ관리한다.1. 수용: 권고등의 대상자가 권고의 내용대로 조치하였거나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권고 수용 의사와 이행계획을 통지한 경우2. 일부수용: 권고등의 대상자가 권고의 내용 중 일부만 수용하였거나 권고 일부수용 의사와 이행계획을 통지한 경우3. 불수용: 권고등의 대상자가 법 제25조제4항 또는 법 제50조의9제3항 등에 따라 수용 불가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계획이나 조치 결과 등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8조에 따른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또는 법 제50조의9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권고등의 대상자가 제출한 이행계획 및 조치 결과가 사실상 위원회의 결정 취지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1조제3항 등에 따라 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1조제3항 등에 따라 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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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3 시행된 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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