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 제9조 (총괄 부서의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3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1조제3항 등에 따라 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 부서는 분기별로 권고등의 이행계획 회신 현황, 소관 위원회에서 결정한 이행상황 구분 및 공표 여부 등을 파악하여 종합 관리하고, 이를 반기별로 전원위원회에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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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3 시행된 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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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