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청원 처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공포 · 2023-12-26예규소관 · 법무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9조에 따라 수용자가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제기한 청원에 대한 처리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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