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청원 처리지침 제4조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 처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9조에 따라 수용자가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제기한 청원에 대한 처리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용자가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해 청원서를 제출하거나 구술청원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근무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업무담당자에게 알리고 업무담당자는 청원부에 관련사항을 기록한 후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서를 전달하거나 구술청원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순회점검공무원은 청원사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순회점검공무원이 순회점검 기간에 청원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결정서에 서명하여 소장에게 전달하고 청원처리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2. 순회점검공무원이 순회점검 기간에 청원에 대한 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원사안에 대한 조사자료 등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③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해당 교정시설 순회점검 시에 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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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청원서 등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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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청원 접수절차제6조 · 청원조사제6조의2 · 원격화상조사제6조의3 · 비밀 엄수 및 절차준수제7조 · 긴급조사사안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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