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청원 처리지침 제11조 (청원의 인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9조에 따라 수용자가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제기한 청원에 대한 처리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은 청원을 조사한 결과 청원의 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청원을 인용한다.
②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이 청원을 인용한 경우 소장은 청원인의 권리 구제 등 청원 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청원 결정내용을 이행한 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에게 그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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