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청원 처리지침 제11조 (청원의 인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공포 · 2023-12-2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9조에 따라 수용자가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제기한 청원에 대한 처리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은 청원을 조사한 결과 청원의 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청원을 인용한다.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이 청원을 인용한 경우 소장은 청원인의 권리 구제 등 청원 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소장은 청원 결정내용을 이행한 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에게 그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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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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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