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청원 처리지침 제13조 (결정서 전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9조에 따라 수용자가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제기한 청원에 대한 처리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청원에 대한 결정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원부에 관련사항을 기록한 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 결정서 접수 전에 청원인이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된 경우에는 소장은 이송된 기관의 소장에게 청원 결정서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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