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청원 처리지침 제6조 (청원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9조에 따라 수용자가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제기한 청원에 대한 처리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은 청원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를 지시 할 수 있다.
②지방교정청장은 청원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다른 지방교정청장에게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청원조사관은 청원조사 과정에서 직접 시정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 또는 시정 지시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청원조사관은 청원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원인이 출소하여 소재를 알 수 없고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하고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⑤청원조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청원조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행 중인 사건들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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