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청원 처리지침 제6조 (청원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공포 · 2023-12-2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9조에 따라 수용자가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제기한 청원에 대한 처리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은 청원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를 지시 할 수 있다.
지방교정청장은 청원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다른 지방교정청장에게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청원조사관은 청원조사 과정에서 직접 시정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 또는 시정 지시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청원조사관은 청원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원인이 출소하여 소재를 알 수 없고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하고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청원조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청원조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행 중인 사건들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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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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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