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청원 처리지침 제8조 (서면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9조에 따라 수용자가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제기한 청원에 대한 처리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청원서 내용만으로도 사실관계가 명확하여 청원인 진술조서 작성 등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은 서면 조사만으로 청원 결정을 할 수 있다.1. 이송조치2. 가석방 불허조치3. 독거실 등 거실지정조치4. 그 밖에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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