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청원 처리지침 제7조 (긴급조사사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9조에 따라 수용자가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제기한 청원에 대한 처리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은 청원사안이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20일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의 긴급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은 긴급조사사안의 경우 청원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청원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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