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청원 처리지침 제10조 (청원의 기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9조에 따라 수용자가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제기한 청원에 대한 처리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은 청원을 조사한 결과 청원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원을 기각한다.1. 청원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2. 청원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3.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따로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청원내용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청원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청원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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