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청원 처리지침 제11조의2 (고충해소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공포 · 2023-12-2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9조에 따라 수용자가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제기한 청원에 대한 처리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은 청원 조사 중 청원인의 고충이 실질적으로 해소된 경우에는 그 청원에 대하여 고충해소종결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은 청원 조사 중 청원인의 고충이 실질적으로 해소된 경우에는 그 청원에 대하여 고충해소종결 처리한다.
②청원조사관 또는 업무담당자는 고충해소종결 처리 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은 고충해소 종결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필요 시 청원조사관 또는 업무담당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충처리종결 처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청원 사안이 고충해소 종결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하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④고충해소종결 처리는 인용 결정에 해당하므로 소장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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