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청원 처리지침 제6조의2 (원격화상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9조에 따라 수용자가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제기한 청원에 대한 처리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조사관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화상접견시스템을 이용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구체적인 원격화상조사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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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원격화상조사 방법
[별표 1] ◎ 원격화상조사 방법 가. 각 지방교정청과 조사대상 교정시설에 설치된 화상접견시스템을 활용한다. 나. 청원조사관은 해당 교정시설에 조사대상자와 조사일시를 통보한다. 다. 화상으로 조사대상자의 진술을 청취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라. 업무담당자는 관련 서류(직원답변서, 소명서 등)를 청원조사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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