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청원 처리지침 제6의3조 (비밀 엄수 및 절차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공포 · 2023-12-2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9조에 따라 수용자가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제기한 청원에 대한 처리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조사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조사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청원조사관은 청원인ㆍ피청원인 및 관계인(이하 청원인등이라 한다)에게 법령을 공정하게 적용하고, 적법절차를 지키며, 청원인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청원조사관은 청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원인등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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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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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