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청원 처리지침 제6조의3 (비밀 엄수 및 절차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9조에 따라 수용자가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제기한 청원에 대한 처리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조사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조사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청원조사관은 청원인ㆍ피청원인 및 관계인(이하 청원인등이라 한다)에게 법령을 공정하게 적용하고, 적법절차를 지키며, 청원인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③청원조사관은 청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원인등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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