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청원 처리지침 제7조의2 (청원조사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9조에 따라 수용자가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제기한 청원에 대한 처리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은 청원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인권침해의 의심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청원조사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②청원조사팀은 인권ㆍ감찰ㆍ감사 등의 분야에서 조사경험이 있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③청원조사팀은 최대한 신속히 관련자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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