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 제10조 (종합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기준은 「지방세법」제106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의 대상선정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 수행기관은 제9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여 분리과세대상토지의 축소ㆍ확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평가의견을 제시할 때 평가대상 토지 중 일부를 구분하여 축소ㆍ확대하거나 지원 비율이나 지원 기한 설정하는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