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 제10조 (종합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기준은 「지방세법」제106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의 대상선정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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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 수행기관은 제9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여 분리과세대상토지의 축소ㆍ확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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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 수행기관은 제9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여 분리과세대상토지의 축소ㆍ확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평가의견을 제시할 때 평가대상 토지 중 일부를 구분하여 축소ㆍ확대하거나 지원 비율이나 지원 기한 설정하는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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