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18조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 · 고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3-12-27 · 시행 2023-12-27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운영기준은 「지방세법」제106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의 대상선정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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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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