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 제9조 (타당성평가 기준 및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기준은 「지방세법」제106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의 대상선정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분석을 각각 수행하고 제10조에 따라 종합평가하여 평가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상의 경우 해당 기준 및 내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정책성 분석 : 분리과세 적용의 필요성, 제도설계의 명확성, 국가의 보호ㆍ지원 타당성, 지방자치단체 개입의 타당성 등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가. 분리과세 적용의 필요성은 정책목표의 필요성 및 적시성, 분리과세와 정책목표 간의 연계성 등을 평가나. 제도설계의 명확성은 정책대상자의 명확성 및 적절성, 성과지표의 구체성 및 적절성, 정책목표와 성과지표 간의 연계성 등을 평가다. 국가의 보호ㆍ지원 타당성은 분리과세대상토지 및 대상자의 국가 보호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정책목표의 공익성, 정책대상자의 취약성 등을 평가라. 지방자치단체 개입의 타당성은 지방자치단체 개입의 적절성, 지역적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 다른 지원제도와의 중복성 등을 평가2. 형평성 분석 : 형평성은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을 구분하여 평가가. 수직적 형평성은 종합부동산세 면제의 타당성,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 등을 평가나. 수평적 형평성은 기존 분리과세대상과의 형평성, 타 과세대상유형과의 형평성을 평가3. 효과성 분석 : 효과성 분석은 경제적 효과, 재정적 효과, 정책목표 달성효과로 구분하고 정책목표 달성효과는 기존 분리과세대상토지의 평가 시에만 적용가. 경제적 효과는 해당 분리과세 적용에 따른 국민경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하여 평가나. 재정적 효과는 해당 분리과세 적용이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다. 정책목표 달성효과는 기존 대상 평가 시 적용하며, 적용기간 동안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도, 수혜자의 적절성ㆍ행태변화 등을 평가
②특정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정책수단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재정지출과 분리과세대상토지 추가ㆍ확대로 인한 지방세 지원 효과 간 효과성 비교 등 재정지출도 제1항에 따른 분석내용에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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