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 제8조 (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등과의 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기준은 「지방세법」제106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의 대상선정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타당성평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지방세특례와 상호연계성이 높고 도입 목적이 유사한 분리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심층평가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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