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 제7조 (재산세 분리과세대상토지 타당성평가 자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기준은 「지방세법」제106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의 대상선정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타당성평가 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고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토지 타당성평가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학계 및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에 한한다) 종사 전문가 6명 내외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으로 한다.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담당한다.1. 타당성평가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타당성평가 제도의 운영과 개선을 위해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며, 긴급을 요하거나 대면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자문 및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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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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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