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 제7조 (재산세 분리과세대상토지 타당성평가 자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기준은 「지방세법」제106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의 대상선정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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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타당성평가 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고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토지 타당성평가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타당성평가 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고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토지 타당성평가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학계 및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에 한한다) 종사 전문가 6명 내외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으로 한다.
③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담당한다.1. 타당성평가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타당성평가 제도의 운영과 개선을 위해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④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며, 긴급을 요하거나 대면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자문 및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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