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 제7조 (재산세 분리과세대상토지 타당성평가 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기준은 「지방세법」제106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의 대상선정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타당성평가 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고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토지 타당성평가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학계 및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에 한한다) 종사 전문가 6명 내외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으로 한다.
③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담당한다.1. 타당성평가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타당성평가 제도의 운영과 개선을 위해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④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며, 긴급을 요하거나 대면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자문 및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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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기준은 「지방세법」제106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의 대상선정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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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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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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