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 제3조 (타당성평가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기준은 「지방세법」제106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의 대상선정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타당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토지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분리과세대상토지에서 제외하거나 그 범위를 축소하려는 토지가. 10년 이상 타당성평가를 미실시한 토지나. 삭제다. 정부시책, 경영여건 개선, 대상토지 증가 등에 비추어 지원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타당성평가 필요성이 인정되는 토지2. 다음 각 목의 토지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포함하거나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토지로서 제7조에 따른 평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토지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건의에 따라 지원의 신설 및 확대가 필요한 토지나. 정부시책, 과세 형평성 등에 비추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토지3. 그 밖에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심층적인 분석ㆍ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토지는 타당성평가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1. 지역경기침체ㆍ재난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토지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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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기준은 「지방세법」제106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의 대상선정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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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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