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 제15조 (타당성평가 결과의 제출 및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기준은 「지방세법」제106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의 대상선정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 수행기관이 타당성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최종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결과를 해당 평가 수행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다만, 타당성평가 결과가 공개될 경우 재산세 분리과세 제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정책 의사결정 과정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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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종합평가제11조 · 정책제언제12조 · 타당성평가 수행기관제13조 · 타당성평가 연구진의 구성제14조 · 타당성평가 수행기간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5조 · 타당성평가 결과의 제출 및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타당성평가 결과의 활용제1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