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 제15조 (타당성평가 결과의 제출 및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기준은 「지방세법」제106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의 대상선정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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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 수행기관이 타당성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최종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결과를 해당 평가 수행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다만, 타당성평가 결과가 공개될 경우 재산세 분리과세 제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정책 의사결정 과정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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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평가 수행기관이 타당성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최종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결과를 해당 평가 수행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다만, 타당성평가 결과가 공개될 경우 재산세 분리과세 제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정책 의사결정 과정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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