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 제11조 (정책제언)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기준은 「지방세법」제106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의 대상선정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 수행기관은 제10조에 따른 종합평가 이외에 필요한 경우 재산세 분리과세 제도 성과제고에 필요한 정책제언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감면, 별도합산 등 분리과세가 아닌 다른 정책수단을 통한 지원방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향후 타당성평가 추가 실시 필요성, 평가시기, 평가를 위한 관련 자료의 축적 등에 관한 의견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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