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 제11조 (정책제언)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기준은 「지방세법」제106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의 대상선정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 수행기관은 제10조에 따른 종합평가 이외에 필요한 경우 재산세 분리과세 제도 성과제고에 필요한 정책제언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감면, 별도합산 등 분리과세가 아닌 다른 정책수단을 통한 지원방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 수행기관은 제10조에 따른 종합평가 이외에 필요한 경우 재산세 분리과세 제도 성과제고에 필요한 정책제언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감면, 별도합산 등 분리과세가 아닌 다른 정책수단을 통한 지원방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향후 타당성평가 추가 실시 필요성, 평가시기, 평가를 위한 관련 자료의 축적 등에 관한 의견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