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 제12조 (타당성평가 수행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기준은 「지방세법」제106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의 대상선정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세 관련 조사ㆍ연구기관 중에서 타당성평가 수행기관(이하 "평가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②평가 수행기관의 선정에 대하여는 이 운영기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며, 선정된 평가 수행기관은 타당성평가의 개별 수행과제를 관리하고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평가 수행기관은 개별 평가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과제관리자(PM : Project Manager)를 선정하여야 한다. 과제관리자는 국세 및 지방세, 재정평가사업,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사업 등 관련분야에 연구 경력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하며, 평가 수행기관은 과제관리자의 선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④평가 수행기관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5년간 타당성평가를 위해 수집한 자료를 보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평가결과 등 타당성평가의 내용을 별도의 연구에 사용 또는 발표하거나, 평가를 위해 수집한 자료를 다른 연구를 위해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다만, 타당성평가 결과를 단순 인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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