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 제5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기준은 「지방세법」제106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의 대상선정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분리과세대상토지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1. 필요성 및 경제적 효과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2. 대상자, 대상토지 규모, 지방세 증감규모, 재원확보방안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3. 관련 부처 제도 개요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4. 재정지원 등 관련 지원 현황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5. 그 밖의 관련 연구 및 사례,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사업 수지 분석서 등 타당성평가에 필요한 자료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6. 삭제
삭제[전문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