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 제5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기준은 「지방세법」제106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의 대상선정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분리과세대상토지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1. 필요성 및 경제적 효과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2. 대상자, 대상토지 규모, 지방세 증감규모, 재원확보방안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3. 관련 부처 제도 개요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4. 재정지원 등 관련 지원 현황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5. 그 밖의 관련 연구 및 사례,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사업 수지 분석서 등 타당성평가에 필요한 자료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6. 삭제
③삭제[전문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기준은 「지방세법」제106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의 대상선정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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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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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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