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 제5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기준은 「지방세법」제106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의 대상선정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분리과세대상토지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1. 필요성 및 경제적 효과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2. 대상자, 대상토지 규모, 지방세 증감규모, 재원확보방안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3. 관련 부처 제도 개요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4. 재정지원 등 관련 지원 현황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5. 그 밖의 관련 연구 및 사례,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사업 수지 분석서 등 타당성평가에 필요한 자료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6. 삭제
③삭제[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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