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 제16조 (타당성평가 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기준은 「지방세법」제106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의 대상선정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분리과세대상토지 관련 제도개선에 활용할 때 정책적 필요성, 관계기관의 의견, 지방재정에 대한 영향,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대상토지를 세분화하거나 지원 비율이나 지원 기한을 설정하는 등 평가결과를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기준은 「지방세법」제106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의 대상선정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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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정책제언제12조 · 타당성평가 수행기관제13조 · 타당성평가 연구진의 구성제14조 · 타당성평가 수행기간제15조 · 타당성평가 결과의 제출 및 공개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6조 · 타당성평가 결과의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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