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 제5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건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기준은 「지방세법」제106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의 대상선정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납세의무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분리과세대상토지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납세의무자가 분리과세대상토지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것을 건의할 경우 관련 부처와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건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납세의무자에게 관련 부처 협의 결과와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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