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 제13조 (타당성평가 연구진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기준은 「지방세법」제106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의 대상선정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당성평가는 평가 수행기관의 책임하에 평가 수행기관의 내부 연구진이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 수행기관이 수행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연구진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 이내의 외부 전문가를 연구진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평가 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진의 구성에 있어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시에는 연구자의 전공ㆍ해당분야 연구실적ㆍ유사 연구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타당성평가 연구진은 평가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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