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 제14조 (타당성평가 수행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기준은 「지방세법」제106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의 대상선정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당성평가 수행기간은 평가 대상의 성격, 자료 확보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평가 수행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평가 수행기관의 장은 예정된 기간 내에 평가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행기간의 연장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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