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 제14조 (타당성평가 수행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기준은 「지방세법」제106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의 대상선정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타당성평가 수행기간은 평가 대상의 성격, 자료 확보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평가 수행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평가 수행기관의 장은 예정된 기간 내에 평가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행기간의 연장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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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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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