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디지털 트윈 활용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절차에서 디지털 트윈의 시범적 적용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무기체계의 획득 및 운용 과정에서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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