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디지털 트윈 활용 지침 제7조 (디지털 트윈 적용 수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절차에서 디지털 트윈의 시범적 적용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무기체계의 획득 및 운용 과정에서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지털 트윈 적용수준은 연구개발비와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하여 DTL 0, DTL I, DTL II로 구분한다. 이 경우 기술적 난이도는 체계 복잡도와 체계 위험도를 고려하여 상, 중, 하 중에서 결정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해당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디지털 트윈 적용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 트윈 적용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향하거나 하향할 수 있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전항의 단서에 따라 디지털 트윈 적용 수준을 하향하는 때에는 사업추진기본전략(안)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디지털 트윈 적용수준에 관한 세부사항 및 기준 등은 "별표 1"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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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디지털 트윈 활용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무기체계 디지털 트윈 활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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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