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디지털 트윈 활용 지침 제5조 (디지털 트윈 적용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절차에서 디지털 트윈의 시범적 적용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무기체계의 획득 및 운용 과정에서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연구개발 시 디지털 트윈을 적용함으로써 설계를 최적화하고 연구개발의 완성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전성 및 편의성 향상 등을 위함이다.
연구개발업체는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여 무기체계 양산단계에서 작업 기술 및 절차 등과 같은 Know-How의 전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정불량의 감소 및 생산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소요군은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여 운영유지단계에서 상시 정비를 통한 고장의 예측ㆍ예방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운영비를 낮추고 상태기반정비(CBM+)와 연계하여 운영ㆍ가동률을 높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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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디지털 트윈 활용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무기체계 디지털 트윈 활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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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