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디지털 트윈 활용 지침 제13조 (체계개발기본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절차에서 디지털 트윈의 시범적 적용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무기체계의 획득 및 운용 과정에서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1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디지털 트윈 적용수준 및 적용 대상을 체계개발기본계획에 반영한다.
②전항에도 불구하고 함정사업의 경우에는 상세설계 및 함건조 기본계획에 디지털 트윈 적용수준 및 적용 대상을 반영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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