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디지털 트윈 활용 지침 제15조 (예비시험평가기본계획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절차에서 디지털 트윈의 시범적 적용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무기체계의 획득 및 운용 과정에서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시험평가계획을 포함한 예비시험평가기본계획서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예비시험평가기본계획서에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시험평가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해당 계획을 검토한 후, 이를 체계개발실행계획서와 함께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에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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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디지털 트윈 활용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무기체계 디지털 트윈 활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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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