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디지털 트윈 활용 지침 제18조 (형상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절차에서 디지털 트윈의 시범적 적용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무기체계의 획득 및 운용 과정에서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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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디지털 트윈 적용 대상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 제79조에 따른 기능적ㆍ물리적 형상 확인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확인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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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디지털 트윈 적용 대상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 제79조에 따른 기능적ㆍ물리적 형상 확인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확인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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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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