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디지털 트윈 활용 지침 제18조 (형상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절차에서 디지털 트윈의 시범적 적용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무기체계의 획득 및 운용 과정에서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디지털 트윈 적용 대상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 제79조에 따른 기능적ㆍ물리적 형상 확인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확인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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