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디지털 트윈 활용 지침 제8조 (디지털 트윈 적용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절차에서 디지털 트윈의 시범적 적용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무기체계의 획득 및 운용 과정에서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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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디지털 트윈 적용 대상을 체계 단위로 선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사용자의 안전성 및 편의성이 요구되는 체계2. 체계의 파손 및 결함이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체계3. 외부 환경요인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는 체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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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디지털 트윈 적용 대상을 체계 단위로 선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사용자의 안전성 및 편의성이 요구되는 체계2. 체계의 파손 및 결함이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체계3. 외부 환경요인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는 체계 등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전항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관리규정」 제79조에 따른 핵심부품ㆍ구성품을 디지털 트윈 적용 대상으로 선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 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대상 품목을 선정하여야 한다.1. 시험평가 시 내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2. 1회 시험으로 파손이 우려되는 품목3. 고장 발생 시 체계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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