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디지털 트윈 활용 지침 제12조 (제안요청 및 제안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절차에서 디지털 트윈의 시범적 적용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무기체계의 획득 및 운용 과정에서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디지털 트윈 적용을 위한 요구사항과 디지털 트윈 활용계획의 작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안요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디지털 트윈 활용계획(안)에 관한 양식은 "별지 1"에 따른다.
②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디지털 트윈 활용계획(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로부터 접수된 제안서 내 디지털 트윈 활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관련 기관에 대한 의견 조회를 포함한다)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DTL II인 경우에는 디지털 트윈 지원단의 지원을 받아 본문에 따른 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
④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로부터 접수된 제안서와 함께 전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제안서평가팀에 제출하며, 디지털 트윈 활용계획(안)을 제안서 평가 요소에 반영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타당성 및 가용성,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국과연주관 연구개발사업은 시제 업체 선정 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디지털 트윈 활용 계획(안)
[별지 제1호 서식] 디지털 트윈 활용 계획(안)(예시) 1. 개요 디지털 트윈 활용 목적 및 범위에 대해 간략히 기술 2. 디지털 트윈 추진전략 사업추진 전반에 적용된 디지털 트윈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을 제시 디지털 트윈 적용 수준을 포함하여 제시 3. 디지털 트윈 활용방안(선행연구 결과 등을 통해 적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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