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디지털 트윈 활용 지침 제12조 (제안요청 및 제안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절차에서 디지털 트윈의 시범적 적용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무기체계의 획득 및 운용 과정에서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디지털 트윈 적용을 위한 요구사항과 디지털 트윈 활용계획의 작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안요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디지털 트윈 활용계획(안)에 관한 양식은 "별지 1"에 따른다.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디지털 트윈 활용계획(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로부터 접수된 제안서 내 디지털 트윈 활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관련 기관에 대한 의견 조회를 포함한다)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DTL II인 경우에는 디지털 트윈 지원단의 지원을 받아 본문에 따른 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로부터 접수된 제안서와 함께 전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제안서평가팀에 제출하며, 디지털 트윈 활용계획(안)을 제안서 평가 요소에 반영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타당성 및 가용성,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국과연주관 연구개발사업은 시제 업체 선정 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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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디지털 트윈 활용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무기체계 디지털 트윈 활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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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