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디지털 트윈 활용 지침 제6조 (디지털 트윈 적용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절차에서 디지털 트윈의 시범적 적용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무기체계의 획득 및 운용 과정에서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지털 트윈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단계 중 체계개발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술진보 대응기술 발전의 가속화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신뢰성 및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신기술 적용2. 성능 최적화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간 작전요구성능, 기술적ㆍ부수적 성능 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디지털 트윈 기반의 업무 수행3. 비용ㆍ인력 절감, 개발기간 단축 및 사업 효율성 향상디지털 트윈 기반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시제품 제작 감소 및 반복적인 시험평가 항목 등을 일부 대체함으로써 비용ㆍ인력절감, 개발기간 단축 및 사업효율성 향상 추진4. 기술자료 작성 및 유지관리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디지털 트윈 관련 기술자료는 요구사항, 설계, 시험평가 등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이를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KDSIS)에 특수기술자료로 저장 및 관리5. 디지털 트윈에 대한 적정성 평가무기체계 성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일부 시험평가 항목에 대체되는 체계 및 핵심ㆍ구성품에 적용한 디지털 트윈 기술에 대한 적정성 평가 수행6. 디지털 트윈 산출물의 확대 운용무기체계 연구개발 단계부터 적용 후 전 수명주기 동안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확대 적용하여 효율적인 운영유지 및 성능개량, 작전분야까지 활용 추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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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디지털 트윈 활용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무기체계 디지털 트윈 활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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