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디지털 트윈 활용 지침 제10조 (디지털 트윈 지원단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절차에서 디지털 트윈의 시범적 적용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무기체계의 획득 및 운용 과정에서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은 소요군, 국과연, 기품원 등을 포함한 내부 전문가(10명 내)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외부 전문가(2~3명)로 구성된 디지털 트윈 지원단(비상설)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른 디지털 트윈 적용수준이 DTL II인 경우,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은 디지털 트윈 지원단은 운영하여야 한다.
전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기간 동안에는 디지털 트윈 지원단은 디지털 트윈 적용수준과 관계없이 시범사업을 주관(디지털 트윈과 관련한 각종 산출물 및 근거 자료 검토 등 포함)하고, 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이 조에 따른 업무 등을 수행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디지털 트윈 지원단의 운영이 결정된 경우에는 디지털 트윈 관련 산출물 및 근거 자료 제공 등 디지털 트윈 지원단의 요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디지털 트윈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디지털 트윈 적용수준(DTL Ⅱ)에 대한 각종 산출물 및 근거 자료 검토2. 디지털 트윈 적용수준 DTL Ⅱ일 경우 제4조제9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사항에 대한 기술지원 및 검토3. 디지털 트윈 가상실험에 대한 적정성 평가 수행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는 필요한 경우에는 기품원(국기연)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전항 본문 및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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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디지털 트윈 활용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무기체계 디지털 트윈 활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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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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