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디지털 트윈 활용 지침 제10조 (디지털 트윈 지원단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절차에서 디지털 트윈의 시범적 적용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무기체계의 획득 및 운용 과정에서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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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은 소요군, 국과연, 기품원 등을 포함한 내부 전문가(10명 내)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외부 전문가(2~3명)로 구성된 디지털 트윈 지원단(비상설)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른 디지털 트윈 적용수준이 DTL II인 경우,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은 디지털 트윈 지원단은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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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은 소요군, 국과연, 기품원 등을 포함한 내부 전문가(10명 내)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외부 전문가(2~3명)로 구성된 디지털 트윈 지원단(비상설)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른 디지털 트윈 적용수준이 DTL II인 경우,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은 디지털 트윈 지원단은 운영하여야 한다.
②전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기간 동안에는 디지털 트윈 지원단은 디지털 트윈 적용수준과 관계없이 시범사업을 주관(디지털 트윈과 관련한 각종 산출물 및 근거 자료 검토 등 포함)하고, 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이 조에 따른 업무 등을 수행한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디지털 트윈 지원단의 운영이 결정된 경우에는 디지털 트윈 관련 산출물 및 근거 자료 제공 등 디지털 트윈 지원단의 요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④디지털 트윈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디지털 트윈 적용수준(DTL Ⅱ)에 대한 각종 산출물 및 근거 자료 검토2. 디지털 트윈 적용수준 DTL Ⅱ일 경우 제4조제9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사항에 대한 기술지원 및 검토3. 디지털 트윈 가상실험에 대한 적정성 평가 수행
⑤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는 필요한 경우에는 기품원(국기연)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전항 본문 및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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