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디지털 트윈 활용 지침 제16조 (개발시험평가계획서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절차에서 디지털 트윈의 시범적 적용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무기체계의 획득 및 운용 과정에서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가혹한 시험환경, 반복적인 평가 등으로 인해 시험평가가 제한 또는 제약되는 항목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개발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 및 시험평가기본계획서에 근거하여 개발시험평가계획(안)을 작성하고 이를 통합사업관리팀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개발시험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개발시험평가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개발시험평가를 수행하게 된 경우에는 DTL II인 경우에 한하여 제17조에 따른 가상실험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개발시험평가계획(안)에 포함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전항에 따른 개발시험평가계획(안)을 검토하여 개발시험평가 착수 2개월 전까지 합참에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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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디지털 트윈 활용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무기체계 디지털 트윈 활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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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