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디지털 트윈 활용 지침 제16조 (개발시험평가계획서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절차에서 디지털 트윈의 시범적 적용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무기체계의 획득 및 운용 과정에서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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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가혹한 시험환경, 반복적인 평가 등으로 인해 시험평가가 제한 또는 제약되는 항목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개발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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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주관기관은 가혹한 시험환경, 반복적인 평가 등으로 인해 시험평가가 제한 또는 제약되는 항목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개발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주관기관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 및 시험평가기본계획서에 근거하여 개발시험평가계획(안)을 작성하고 이를 통합사업관리팀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개발시험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개발시험평가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연구개발주관기관은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개발시험평가를 수행하게 된 경우에는 DTL II인 경우에 한하여 제17조에 따른 가상실험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개발시험평가계획(안)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전항에 따른 개발시험평가계획(안)을 검토하여 개발시험평가 착수 2개월 전까지 합참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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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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